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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 공정위원장 “기간산업 경영권 방어책 필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07 14:36

수정 2014.11.06 11:56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국가 기간산업이나 국내 대표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보호 대책이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을 비롯해 정부 당국자들이 잇따라 국내 주요 기업들에 경영권 방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어서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움직임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강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일반기업이라도 외국 투기자본이 자본력으로 단기차익을 거두려는 것은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 ‘기업 사냥꾼’ 칼 아이칸측의 KT&G의 경영권 위협과 관련, “기간산업이나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기업은 내외자본을 구분해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나아가 윤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자본시장 포럼에서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책을 검토해보겠다”고 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김용환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이 브리핑에서 “국가 기간산업이나 민영화된 공기업에 대해 의무공개매수 제도 부활 등 경영권 방어책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한다.

재계는 한층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영권 방어대책으로 ▲의무공개매수제 부활 ▲전략산업에 대한 인수합병(M&A) 거부권 ▲황금주·차등의결권 제도 ▲적대적 M&A 때 신주 제3자 배정 등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들은 KT&G 사태로 손놓고 있다가는 포스코, 한국전력, KT 등 국가 기간산업이나 민영화된 공기업, 대표 기업들도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계심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관·재계의 공감대 속에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작업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의무공개매수제를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았다.
적대적 M&A 의도로 상장사 주식 30% 이상을 취득하면 남은 주식 100%를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토록 함으로써 M&A 비용을 높인다는 게 요지다.

김애실 한나라당 의원은 특정 기업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주주가 경영권을 획득하기 위해 추가로 지분을 매수할 경우 반드시 공개매수를 하도록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또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해 국가기간산업에 대해 외국인이 지배주주가 되려면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 국회에 계류중이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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