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세금환급해준다는 문자메시지 주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10 14:36

수정 2014.11.06 11:52


‘세금 환급해준다는 문자메시지 조심하세요.’

국세청은 9일 지난해 11월부터 국세청 징세과를 사칭,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세금을 환급해준다는 사기 사건이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돌려줘야 할 세금이 생기면 납세자 본인이 신고한 통장으로 입금해주거나 우체국을 통해 환급해주고 있으며 은행 현금지급기를 통해 환급해주는 경우는 절대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세급환급과 관련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거나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반드시 국세청이나 관할세무서로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현재 세금환금 사기사건과 관련해 1명이 구속됐으며 이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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