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방송 이야기]저작권도 진화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10 14:36

수정 2014.11.06 11:52



영화 ‘어바웃어보이(About a boy)’의 주인공 윌(휴 그랜트)은 작곡가인 아버지가 물려준 저작권 수입으로 먹고 사는 백수다. 30분 단위로 하루를 쪼개 머리를 손질하거나 운동을 하고, 시시껄렁한 TV 쇼 프로그램을 보며 인생의 낙오자처럼 살아가던 윌. 윌의 부표같은 생활이 가능했던 것은 아버지의 유산때문이다.

마릴린 먼로나 존 F. 케네디와 같은 고인이 된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등장시킬 때, 우리는 그들의 후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초상권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지난달 온 국민을 흥분하게 했던 한국과 시리아간의 A매치 경기. 독일 월드컵에 대한 열기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경기였는데, 케이블 채널로만 방송되는 바람에 지상파나 위성방송 시청자들은 불만이었다. 경기 중계권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케이블에만 중계권을 판매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뿐이 아니다. 액션어드벤처 채널인 AXN을 통해 방송되는 ‘CSI 마이애미’나 ‘CSI 뉴욕’ 편에는 한글 자막대신 영어자막으로 방송한다. 이유는 한국내 한글 자막권자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AXN에서 이 프로그램이 방송될 때는 한글 자막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방송시장이 확대되고 콘텐츠에 대한 인식이 재정립되면서,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음악 파일 다운로드에 대한 저작권 문제에서 익히 보았듯이 방송에 관련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이미 작가협회나 음악저작권협회등이 회원들의 지적 재산을 공식적으로 보호해 주고 있다.

방송에 있어 저작권이 세분화된 것은 당연히 유료방송이 등장하면서부터다. 우선 저작권은 지상파와 유료방송으로 나뉘고, 유료방송에서는 베이직채널과 프리미엄채널로 세분화된다. 방송권역도 저작권에 중요하다. 2004년 올림픽 당시의 일이다. KBS 국제 방송을 통해 해외에서 한국소식을 접하던 해외 동포들은 올림픽 소식을 접할 때 경기 장면대신 저작권 관계로 화면을 보여드릴 수 없다는 정지 화면을 보았던 경험이 있다.

인터넷방송만이 아니라 DMB등 새로운 미디어가 속속 등장하면서 이제 저작권은 보다 세분화되고 있다.
방송사에게 프로그램을 판매할 때 저작권자는 지상파 판권, 케이블·성 판권, DVD 판권, 해외 재판매 판권, 인터넷 다시 보기 판권 등 다양하게 세분화시켜 판매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장면을 홍보나 광고 등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에도 저작권은 별도로 적용하고 있다.
미디어의 발전과 함께 저작권은 다양한 형태로 그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공희정 스카이라이프 커뮤니케이션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