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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단독주택 재건축 지원

전인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10 14:36

수정 2014.11.06 11:51



열린우리당은 10일 서울시의 강남북 균형 개발을 위해 오는 7월 시행되는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을 보완, 강북지역 단독주택 재건축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우리당은 이날 중랑구청에서 열린 ‘서울균형발전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특별법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당은 도시재정비특별법의 사업규정이 재개발사업에만 국한돼 서울 뉴타운 사업의 47%만이 특별법으로 개발이 가능하고 단독주택 재건축은 어려운 만큼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강북지역의 단독주택 재건축 허용검토 등 보완 방안을 시행령 제정이나 법개정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은 또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공영혁신학교 도입, 평생학습도시 확대, 실업계고?특성화고 지원, 방과후 학교확대 등 교육?복지 투자를 비(非)강남지역에 우선으로 집중하겠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우리당은 비강남지역에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3곳을 민간자본유치사업(BTL) 방식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이와 함께 지자체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구세(區稅)인 재산세를 시세(市稅)로 바꾸는 대신 시세인 담배소비세,자동차세, 주행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초 국회 행정자치위에 상정돼 현재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중이다.

/ morning@fnnews.com 전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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