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의 ‘3·1절 골프’ 파문이 시간이 갈수록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의 총리조사 요구에 관련부처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10일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법으로는 총리도 조사는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정무직과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국무총리나 장관처럼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임요구와 같은 징계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장(부총리급)보다 상위 공무원을 직무감찰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는 않다”고 말해 감사원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청렴위도 이 총리의 골프회동이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된다며 조사에 나서라는 야당의 요구가 높아지자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청렴위도 총리 징계를 요구할 수 없게 돼 있어 난감하기는 감사원과 마찬가지.
골프파문이 교원공제회와 영남제분의 주식거래로 확산되면서 담당부처인 금융감독원도 자신들에게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교원공제회는 지난해 5월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영남제분의 주식을 사들여 대주주 지분변동 신고를 금감원에 제출한 바 있다. 금감원이 교원공제회의 내부자 거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한나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금감원을 추궁할 태세다.
정부 관계자는 “가장 좋은 것은 여야가 합의해 국정조사에 나서거나 언론에서 검증을 하는 방법일 것”이라고 밝혀 관련부처들의 난감한 입장을 전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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