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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핵융합에너지법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13 14:37

수정 2014.11.06 11:49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친환경 미래에너지인 핵융합에너지의 개발을 위한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을 제정,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은 과기부가 지난 1995부터 개발해 온 핵융합에너지 상용화의 필수 요소인 핵융합연구장치(KSTAR)가 오는 2007년 완성됨에 따라 체계적인 개발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같은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법안에는 핵융합에너지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조세·금융 등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중수소를 섭씨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 상태에서 융합할 때 발생하는 핵융합에너지는 원료물질 1�T으로 2500만㎾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특히 온실가스와 방사능 폐기물이 방출되지 않아 미래형 청정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다.


정부는 빠르면 2030년경 핵융합에너지를 상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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