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美쇠고기 수입 재개 유보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14 14:37

수정 2014.11.06 11:49



미국에서 발견된 광우병 의심 소에 대해 양성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2년여 만에 재개되려던 미국산 소의 수입 문제가 초미의 관심 사항이 됐다. 농림부가 현황 파악을 위해 미국 현지 수출 작업장에 대한 승인 절차를 다소 늦추기로 했다니 다행이지만 이것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양국간 원활한 교역관계 유지를 위해 성급한 대응을 해서는 안 되지만 수입 소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전에는 수입 재개 조치를 유보해야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홍콩 등 아시아지역 국가들이 미국산 소의 수입을 금지한 것은 광우병 파동 때문이었다. 미국은 오랜 설득과 압력 끝에 지난해 말 일본과 홍콩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을 이끌어 냈고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수입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광우병 소가 다시 발견돼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일본은 이미 지난 1월 뼈가 붙은 채 통과된 미국산 쇠고기가 발견되는 바람에 다시 수입 중단 조치를 내렸고 홍콩도 당초 합의에 어긋나게 살코기에 뼈가 함께 달려 수입됐다는 이유로 미국산 소의 수입을 일부 금지한 상태다.
위생상 문제점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는 철저히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농림부가 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수입 재개를 위해 합의한 위생 조건 때문에 수입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문제다. 합의에 따르면 미국이 광우병에 대응해 본격적으로 사료 규제 조치를 시행한 지난 98년 4월을 기준으로 이 시점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해야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미국측 주장대로 이번에 광우병 양성으로 확인된 소가 10세 이상인 것이 사실이라면 수입 재개 방침을 번복할 수 없다는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가간 합의 사항은 우리나라처럼 무역 의존도가 큰 나라로서는 철저히 지켜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것이 소비자들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면 보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미국측 주장의 사실 여부부터 확인해야 하고 미국 현지의 수출 작업장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광우병에 걸린 소의 살코기가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밥상에 오르는 일이 벌어지게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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