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최종결제 기준 채권 지정

박승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14 14:37

수정 2014.11.06 11:49



15일부터 거래되는 3년 국채선물 9월물과 5년 국채선물 9월물의 최종결제 기준 채권이 지정됐다.


14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 9월물(KTB609)의 기준채권은 국고0425-0809, 국고0425-0803, 국고0500-1103 등 3개 종목이며 5년 국채선물 9월물(5TB609)의 최종결제 기준채권은 국고0500-1103과 국고0525-1012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가운데 증권선물거래소가 지정하는 채권이다.


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증권업협회가 날마다 11시30분, 15시30분을 기준으로 협회 홈페이지와 체크단말기 및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해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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