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19 14:38

수정 2014.11.06 09:31



5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의 후보자 예비등록이 19일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지난 1월31일부터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의 예비등록을 받은 데 이어 19일부터는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후보자의 예비후보 등록을 일제히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비등록을 원하는 공무원들은 예비등록신청 전까지 공무원직을 그만둬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직할 필요가 없지만 지방자치법에 따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시점부터 자신의 권한을 부단체장이 대행토록 해야 한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현판·현수막을 각 1개씩 설치하는 등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 자신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이메일이나 동영상을 통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자메시지 발송 등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선거사무원 수도 시·도지사 선거는 5명 이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3명 이내, 광역·기초의원 선거는 2명 이내로 제한된다.


한편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는 지난 2004년 3월 정치신인의 선거운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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