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행복도시 토지 협의보상 토공 4월 20일까지 연기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20 14:38

수정 2014.11.06 09:25



한국토지공사는 충남 연기군·공주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의 토지매입을 위한 협의보상 기간을 당초 20일에서 오는 4월20일까지로 한달간 연기한다고 20일 밝혔다.

토공 관계자는 “예정지 토지수요자들이 지난 16일 행정도시건설청과 토지공사,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간 보상협의기구인 보상추진협의회 제22차 회의에서 보상 계약에 필요한 서류 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협의보상 기간 연장을 요청해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토공은 4월20일까지 공식 협의보상 기간이 끝나더라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시점까지는 협의보상을 계속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