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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청약-인터넷 접수 이렇게]공인인증서 미리 발급받고 예행연습도

유상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22 14:39

수정 2014.11.06 09:12



꿈의 신도시로 불리는 경기도 성남 판교. 24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판교 입성 경쟁이 화려한 막을 올린다. 그 핵심 관문인 청약접수는 오는 29일부터다.

이번 판교신도시 분양은 인터넷청약 접수가 원칙이다. 따라서 인터넷 청약 방법과 절차 등을 꼼꼼히 살펴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준비가 미흡하면 자칫 청약 기회를 허공에 날리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인터넷 뱅킹 가입은 미리해야

판교 청약이 임박해 전산 서버가 먹통이 될 경우 공인인증서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으니 서두르는 게 좋다.


인터넷뱅킹을 안쓰고 있다면 지금 바로 신분증을 가지고 청약통장 가입 은행으로 달려가 인터넷뱅킹을 신청하자. 그런 다음 곧바로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자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둔다. 인증서는 PC 또는 이동식 저장매체(디스켓, CD, USB)에 담아뒀다가 청약할 때 사용하면 된다. 공인인증서는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된다. 한국정보인증?증권전산 등 별도의 인증서 기관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인터넷 청약 절차

청약 당일 해당 은행 홈페이지나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청약절차를 밟는다. 국민은행 고객의 경우 국민은행 판교특별관 홈페이지(pan.kbstar.com)를 이용하면 된다.

각 홈페이지에서 화면에 뜨는 안내를 따라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뒤 청약신청 유의사항 내용을 숙지하고 ‘청약신청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버튼을 클릭한다.

이때 미리 입주자 모집공고나 주민등록등(초)본을 참고해 청약신청을 하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청약신청자 정보를 확인한 뒤 청약을 원하는 주택명과 주택형(평형)을 선택한다.

이후 절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선택하고 현주소의 전입일자를 확인한 후 연락가능한 전화번화를 입력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인터넷청약 요령을 미리 연습하면 실전이 수월하다. 연습 청약은 주공(jugong.co.kr), 국민은행(pan.kbstar.com), 판교신도시 민간협의체(pangyo10.com), 금융결제원(apt2you.com) 등에서 할 수 있다.

■은행 콜센터 문의하자

22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면서 판교신도시 청약이 가능한 1순위자 220만명 가운데 64.2%(14만9000명)가 아직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다.

인터넷뱅킹 가입이 서투른 청약자들은 은행들이 마련한 콜센터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민은행은 콜센터(1577-9999) 회선을 1000개 신설해 오는 4월30일까지 운영하고 상담 전문인력도 배치키로 했다.

우리은행도 콜센터(080-365-5000)를 비상체제로 전환했다. 또 은행에 배치된 청약도우미의 도움을 받아도 된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청약을 대신 해주지는 않지만 인터넷 청약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준다.

■인터넷 청약, 아파트별로 다르다

민영아파트(분양·임대)는 청약통장 가입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주공아파트(분양?임대)는 주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국가유공자?철거민·장애인 등을 위한 특별 공급은 민영·주공 모두 주공에서 대상자를 파악한다.

단 증빙서류는 주공과 각 건설회사에 내야 한다. 특별 공급 대상자의 접수는 4월12∼13일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청약 주의점

모집공고에 게시된 청약일자가 지나면 청약 신청을 할 수 없다. 또 인터넷 청약은 오전 8시30분부터 가능한 데 오후 6시 안에 끝내야 한다.


오후 6시 전에 접속했다 하더라도 신청 중 마감시간을 넘기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는다. 특히 청약 신청 도중 항목을 잘못 적었을 경우 고칠 수가 없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 금융결제원, 국민은행, 대한민국 전자정부 사이트에서 1순위, 과거 5년간 당첨 여부, 가구주 기간 등 청약자격과 관련된 정보를 잘 파악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ucool@fnnews.com 유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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