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의 현안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정과 합의로 해결됐다.
23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간 의견 충돌로 4개월 이상 끌어오던 충남 예산군 예산읍 장항선 신례원역 횡단시설물(지하차도)설치 관련 주민 집단민원이 해결됐다.
이는 고충위의 조정에 의한 것으로, 고충위가 기관간 이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낸 첫 사례이며 특히 고충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기도 11년만에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해결된 민원은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 주민 125명이 지난해 11월 “신례원역사 확장공사시 역사 지하를 관통하는 통로박스를 설치해 달라”며 제기한 것으로 철도시설공단과 예산군은 예산읍 복지회관에서 송철호 고충위원장의 주재로 열린 2차 조정회의에서 공사비용(20억원)을 50%씩 부담키로 합의했다.
그동안 철도시설공단은 신례원역사 관통도로 개설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공사비를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예산군은 내년 4월 도로 개설계획이 확정될 예정인 만큼 역사 확장공사를 실시하는 철도시설공단이 설계변경을 통해 자기부담으로 지하 통로박스를 설치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이처럼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신례원역사 설계가 확정되지 못함으로써 올해 연말 완공을 목표로 2001년 11월 시작된 장항선 노반개량공사는 전체 공정률이 85%에 달했지만 신례원역사 공사는 시작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날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신례원역사 확장공사를 포함한 장항선 노반개량공사는 설계변경을 거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더욱이 역사확장공사 완료 후 고가식 횡단시설물 설치시 공사비가 100억원으로 늘어나는 것도 막을 수 있게 됐다.
송 고충위원장은 조정회의 후 “조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늘어날 예산 낭비와 주민들이 받아야할 마음고생, 지역발전 저해 등을 감안할 때 철도시설공단과 예산군이 한발짝씩 양보해 너무나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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