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소년 고용업체 65% 노동법 위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23 14:39

수정 2014.11.06 09:04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65%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 노동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노동부가 1월중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474곳을 대상으로 노동법 준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64.8%인 307개 업체가 노동법을 위반했다. 병원 및 서비스업의 경우 조사대상 13개 업체 모두 노동법을 위반했으며 제조업도 20개 업체 가운데18개 업체가 노동법을 위반했다.


또한 일반음식점, PC방, 주유소, 운송업 및 건설업, 편의점 등의 도·소매업(53%), 패스트푸드 등의 순으로 노동법을 어기는 경우가 빈번했다. 위반사유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3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야간근로 금지 위반, 최저임금 위반 등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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