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고정사업장 지정땐 과세 가능”

오미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24 14:39

수정 2014.11.06 08:57



국세청은 외환은행 매각으로 미국계 사모투자펀드 론스타가 거둘 4조5000억원의 시세차익에 대해 간주고정 사업장 개념을 적용,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국세청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들일 때 한국에 있는 론스타 자회사(론스타 한국사무소)가 실질적으로 많은 역할을 했다고 증명하면 ‘간주 고정사업장’이라고 판정, 이들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간주 고정사업장이란 외국기업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국내에 자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사업장’으로 본다는 개념이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최근 “론스타에 대해 간주 고정사업장을 근거로 과세를 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도 이 방안을 활용해 론스타에 대해 과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세청은 또 지난해 론스타에 부과한 세금 14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론스타 보유 외환은행 주식을 압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는 국세청의 추징 방침에 불복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400억원은 론스타가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팔아서 챙긴 3000억원의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국세청은 2월까지 내도록 통지했지만 론스타는 이를 내지 않았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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