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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허브추진위원회 설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26 14:39

수정 2014.11.06 08:52



정부는 금융허브 추진에 필요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금융허브추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허브 조성 및 발전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하고,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금융허브추진위원회가 설치된다.

경제 부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기획예산처, 노동부, 건설교통부, 법무부 장관과 금융감독위원장이 정부측 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금융연구원 박사, 대학교수 등 민간인 출신 위원 6명이 분과위원장을 맡고 은행장과 생, 손보협회장, 증권업협회장 등 금융 관련 협회장들도 위원으로 선임된다.



이와함께 금융기관의 설립·운영 등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도 만들어진다.
아울러 정부가 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인력 수급계획을 만들고 필요하면 대학, 연구소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재정보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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