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 홍성·예산 땅투기단속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27 14:39

수정 2014.11.06 08:50



충남도는 도청이전 예정지역인 홍성군 홍북면·예산군 삽교읍 일원에서 보상을 겨낭해 과수식재·농가 증개축·축사신축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부동산 투기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매월 도·시·군 및 검·경·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는 한편,자체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현장 순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 대책반’도 구성,전입자를 특별관리하는 것은 물론 매일 부동산 점검을 벌이고 불법농지·산지전용 및 용도변경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대전= kwj5797@fnnews.com 김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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