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로 한정돼 있던 수출입은행의 해외사업자금 지원대상이 앞으로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 설립한 손자회사로까지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글로벌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8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해외 사업자금 지원대상 법인이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에서 손자회사까지 확대되고 해외 현지법인의 설비투자 등 장기 사업자금으로 한정되던 지원대상 자금용도도 현지 및 제3국 등에 대한 개별 판매거래로까지 늘어난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기업은 해외 지주회사(자회사)와 지주회사의 자회사(국내 모회사의 손자회사)를 설립, 자회사를 통해 현지나 제3국에 수출하는 등 고도화되고 있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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