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입원환자의 식대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당정협의를 갖고,이같이 의견을 모았다.이에 따라 당정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이르면 오는 6월부터 환자들이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당 문병호 제5정조위원장은 “그동안 식대가 진료비 가운데 12%를 차지,환자 부담이 컸다”면서 “이를 개선키 위해 기본식대는 20%,가산항목은 기본식대간의 차액에 대해 50% 정도만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기본식대가 한끼당 4000원일 경우 환자는 800원만 내고,한끼당 6000원의 특식일 경우에는 기본식대와 차액인 2000원의 절반인 1000원을 추가 부담해 1800원을 내면된다.
당정은 또 이같이 입원환자가 부담하는 식대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본인부담상한제란 환자의 부담금액이 6개월에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선 환자 대신건강보험공단이 이를 부담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29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식대 보험급여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morning@fnnews.com 전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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