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활동을 둘러싸고 정부와 공무원 노조간 갈등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제노동기구(ILO) 산하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29일 우리 정부에 공무원 단결권 확대, 파업권 제약 최소화 등을 촉구하는 권고문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자유위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열고, 우리 정부에 공무원 파업권의 모든 제약을 제한하도록 권고해 사실상 공무원의 파업권 허용을 촉구했다. 또한 자유위는 또 현행법상 노조활동이 금지돼 있는 5급 이상 공무원과 소방관 등에 대해서도 단결권을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자유위원회의 이번 권고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유감의 뜻을 ILO측에 전달했다”면서 “자유위원회의 권고문이 ILO 이사회에서 최종 채택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국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도 있어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무원 노조에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파업권)은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6급 이하 공무원만 노조활동을 할 수 있고,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도 소방관 등의 특정직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돼 있다.
/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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