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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론스타 세금징수 구원투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29 14:40

수정 2014.11.06 08:38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기고도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미국계 투자펀드 론스타에 재갈을 물릴 주인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떠오르고 있다.

29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론스타가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를 팔아 챙긴 매각차익에 대해 1400여억원의 양도세를 물린데 대해 론스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절차를 밟고 있다.

채수열 국세심판원장은 지난 28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론스타가 제기한 심판청구가 다음달 중순쯤 국세심판원에 정식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통상 접수후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평균 210일이 걸린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심판청구가 제기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론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론스타가 지난 14일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6월 중순쯤 기각 혹은 인용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그러나 채원장은 “론스타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집중 심리를 할 수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면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할 때 론스타 청구건은 최소 7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채원장은 “국세청이 과세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과세를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론스타의 불복사유와 국세청의 과세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마당에 구원투수로 공정위가 등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심사에 최장기한인 120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국민은행의 독과점 여부 심사가 장기화되고 당연히 론스타의 외환은행 조기매각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 부처에서는 외환은행 매각 마무리가 7월 이후로 늦춰지면 재정경제부가 추진중인 개정 국세조세조정법과 조세회피지역 지정 결과에 따라 론스타에 대해 원천징수를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조세계약을 체결한 64개국에 대한 검토를 거쳐 재경부 장관은 오는 7월1일 이전에 조세회피지역을 지정, 고시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외국계펀드에 대해서는 7월부터 일단 원천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추후 심사를 거쳐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적용 대상으로 판정되면 세금을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조세 조정법을 제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론스타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외환은행을 조기에 털고나가기 위해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외환은행 법적 대주주인 론스타의 소재지 벨기에를 재경부가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6월 이전에 외환은행 매각을 완료하면 원천징수를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국민·외환은행간 합병 심사를 장기화할 경우 이런 예상은 빗나가게 된다.
공은 재경부로 넘어간 셈이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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