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공정위“5월내 현대·기아차 조사 마무리”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30 14:40

수정 2014.11.06 08:32



공정거래위원회가 늦어도 5월까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부당 납품단가 인하 문제를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움에 따라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대형 공정위 부위원장은 3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완성차 5개사 중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해서 추가조사를 실시한 것은 혐의사실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오는 4, 5월까지 전원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부위원장은 국민은행과 외환은행 결합 심사와 관련, “규정상으로는 30일까지로 돼 있으나 90일 연장이 가능해 120일이 될 수 있다”면서 “추가 자료 요구가 있고 자료 오는 시간이 심사기간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120일을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론스타에 과세하기 위해 심사를 연장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독과점 심사를 하는 데에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경쟁제한적 요인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심사 시기를 조정해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강부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는 “출총제 시행령 개정은 29일까지 입법예고가 끝났고 국무회의 절차를 밟아서 출총제 기업들을 4월15일까지는 지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밀가루 담합에 대한 형사 고발에 대해서는 “이달에 의결서를 완성해 4월 초 정도에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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