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청약때 알아야할 10가지,당첨땐 住公홈피서 직접확인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30 14:40

수정 2014.11.06 08:31



판교 주공아파트 청약이 3일째를 맞았지만 청약자격, 옵션 품목 등에 대한 수요자들의 궁금증은 여전하다. 민간 업체가 공급하는 아파트와 달리 노부모 부양자에게 혜택이 있고 무주택 기간 등 맞춰야 할 요건도 적지 않다. 청약자들이 주공 청약때 알아야 할 10가지를 정리했다.

―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이 미달되면 일반 청약자에게 돌아오나.

▲그렇다. 4월3일 성남시 1순위 3년 무주택 400만원이상 가입자에게 갈 수도 있다.



― 주공 아파트도 민간처럼 중도금을 6회 분납하나.

▲아니다. 주공은 4회에 걸쳐 7개월에 한번씩 낸다. 1회 중도금은 전체 분양가의 13% 수준.

― 입주시기가 모두 같나.

▲아니다. 입주시기는 블록별로 18-1, 5-1, 5-2가 오는 2009년 7월로 가장 빠르고 23-1이 2009년 11월로 가장 늦다.

― 분양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확장이 필수인 선택품목은.

▲거실장, 화장대, 붙박이장 등 3가지.

― 청약때만 지나면 집을 사도 되나.

▲아니다. 분양아파트의 경우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까지 입주때시까지, 임대아파트는 분양전환 시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당첨되면 개별적으로 연락이 오나.

▲아니다. 청약접수처로 가거나 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야한다.

― 주공 임대아파트에 당첨된 이후 주택을 소유하면.

▲소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라도 주공 임대주택을 주택공사에 명도해야 한다.


―가족 중 노약자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 무료옵션 품목이 있다는데.

▲만 65세 이상의 노인, 3급이상의 장애인, 시각장애인이 있는 경우 좌식샤워시설, 욕실구조변경은 무료, 좌식싱크대는 원가로 제공된다.

― 발코니확장은 당첨자가 선택하나.

▲임대아파트는 확장형으로만 시공되고 분양아파트만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다.


―거주지역과 순위가 같으면 당첨자 결정은 어떻게 하나.

▲무주택 기간, 저축총액, 납입회수, 부양가족 등을 따져 결정한다.

/ steel@fnnews.com 정영철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