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루한 공방을 펴 온 터키 이스탄불 노선 문제가 2년6개월여만에 대한항공의 신승으로 일단락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31일 터키 노선 운수권(주간 왕복 4회)을 대한항공에 배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터키노선 지정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에서 대한항공으로 변경된다. 지정항공사 변경으로 아시아나항공은 그동안 터키항공과 공동운항을 통해 판매하던 항공권을 더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대한항공은 이르면 이달말이나 5월초에 터키 이스탄불에 정기편 항공기를 띄울 예정이다.
터키 노선은 지난 98년 10월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중단 이후 터키항공만이 주 2∼3회 정기편을 운항, 그동안 터키를 비롯해 구주 및 중동지역 여행객과 교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던 노선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3년 11월부터 정부당국에 실효된 운수권을 배분해 달라고 촉구해 왔다.
특히 대한항공은 지난해 4월부터 주 2∼3회 전세편을 운항하며 건교부에 터키노선 정기편 운수권의 조속한 배분을 촉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제출하기까지 했다.
이에 맞서 아시아나항공은 터키항공과 편명공유(코드셰어)를 해왔기 때문에 터키노선은 자신들의 몫이라고 주장하며 운수권 배분을 다시 해줄 것을 정부당국에 요청해 왔다.
양 항공사의 첨예한 대립속에 정부당국은 그동안 터키정부와 복수제를 추진해 왔으나 터키정부측의 반대로 이를 성사시키지 못했다.
결국 양 항공사간 이해관계와 정부당국의 미온적 대응으로 그동안 터키 동포 및 해당 지역 여행객들만 불편을 겪어온 셈이다.
건교부측은 "지난 99년 아시아나의 터키노선 폐지 이후 운수권은 국가에 환수됐으며 2001년 4월까지 재취항을 위해 운수권을 다시 배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지만 아시아나가 재취항하지 않아 대한항공에 운수권을 배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노선 배분에는 항공객 이용 편의와 주 2∼3회 전세편을 지속적으로 운항해 온 대한항공의 노선 개척 기여도가 감안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교부의 터키 노선 배분과 관련, 양 항공사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운수권을 배분받은 대한항공측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인 반면 아시아나항공측은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대한항공측은 "건교부는 2년6개월간 외국 항공사가 터키 노선을 독점하는 폐해를 초래했다"며 "하지만 늦게나마 노선을 배분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터키노선에 대한 운수권을 획득함에 따라 이르면 이달말이나 5월초 터기노선에 정기편 항공기를 취항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측은 "지난 2001년 4월7일자로 운수권이 환수된 후 대한항공이 운수권 배분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대한항공이 이를 하지 않았다"며 "터키시장이 성숙하자 대한항공이 뒤늦게 운수권을 배분하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측은 "건교부의 이번 조치가 즉각 시정되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인 조치를 통해 부당한 대우를 바로잡고 자유시장경제체제의 공정경쟁 환경을 만드는데 사력을 다하겠다"고 성토했다.
/ fncho@fnnews.com 조영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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