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개인정보 유출 막을 근본대책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04 14:40

수정 2014.11.06 08:18



국내 인터넷 가입자의 60% 771만명의 개인 정보가 불법 거래되는 사상 최악의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공상과학의 꿈이 현실로 이뤄지는 곳’이라는 해외 언론의 찬사를 받을 만큼 인터넷 강국의 지위를 자랑하던 우리나라로서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불법 유통된 개인 정보가 KT 하나로텔레콤 두루넷 온세통신 등 국내 4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업체의 가입자 정보라는 점이 특히 우려된다. 이들 4대 업체는 국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대부분의 정보를 갖고 있어 사실상 국내 인터넷 사용자 정보의 대부분이 불법 유통됐다고 봐야 한다.

유통된 개인 정보가 방대하다는 것이 문제지만 보다 심각한 것은 유사한 사례의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허술한 개인 정보 보호 시스템과 보안대책 미비가 원인으로 꼽혔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게 현실이다. 특히 내부 전산망 접속 권한이 있는 사람이 정보를 대규모로 빼돌릴 수 있게 돼 있는 시스템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보안업계 관계자들이 ‘보안의 기본도 안 된 어이 없는 사건’으로 규정할 정도다.

남의 정보를 돈벌이에 이용하는 일부의 도덕 불감증이 근본적인 원인이기는 하지만 보안체계의 정비는 무엇보다 시급하다. 우선 극소수 관리자를 제외하고는 고객 정보 복사 및 프린트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시스템에 누가 언제 어떻게 접속해 데이터를 복사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해 극소수 관리자들이 돈의 유혹에 빠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제까지 알려진 개인 정보 유출사건의 대부분은 내부자에 의해 저질러졌기 때문이다.

대리점 아랫 단계에 수많은 텔레마케팅 업체를 이용해 가입자를 모집하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가입자 관리도 문제다. 텔레마케팅 업체들은 여러 초고속인터넷 업체의 영업을 겸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개인 정보의 불법 거래는 언제든지 가능한 셈이다. 보안시스템 개선과 함께 가입자 모집 체계 변화가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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