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공정위,퀄컴 ‘지배력 남용’조사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05 14:41

수정 2014.11.06 08:12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계 글로벌 기업과 국내 대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어서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세계적인 정보기술(IT)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에 이어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퀄컴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또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의 휴대폰 보조금 분쟁이 일단락됐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정위는 지난 4일 퀄컴의 한국지사인 퀄컴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파견, 외근중인 영업사원들에게 복귀 지시를 내리고 영업사원들의 PC를 조사하는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퀄컴과 거래관계에 있는 삼성전자, LG전자, 팬택계열 등 휴대폰 제조사 공장 등을 방문해 참고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퀄컴 사무실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조사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배경과 내용을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공정위가 퀄컴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 영업방해 및 사업자 지정 등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조사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조사는 국내 카메라폰 컨트롤러용 소프트웨어(SW) 업체가 퀄컴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제보한 게 발단이 됐으며 휴대폰 제조사는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의 휴대폰 보조금 분쟁과 관련, 양사가 합의했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작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보조금 분쟁이 당사자간 문제에 국한된다면 합의로 종결될 수 있지만 분쟁이 우월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행위와 관련된다면 합의는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뒤 법 위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사의 보조금 분쟁은 지난 3일 삼성전자가 마케팅 비용의 일부를 분담한다는 조건으로 일단락됐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