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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호 대표,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을 것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05 14:41

수정 2014.11.06 08:11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으로 감사원 소환조사를 받게 되는 변양호 보고펀드 대표(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의혹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변대표는 5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문제는 이번 감사원 조사에서 납득할만한 해명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지난 2003년말 실적상 BIS비율이 4.4%였다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말했다.

변대표는 “외환은행이 어렵지만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정부가 BIS비율이 4∼5%라고 밝히면 예금 인출이 일어나 정상 영업이 불가능해질 수 밖에 없었다”며 “당시 외환은행은 해외에서의 하이브리드채권 발행과 일반인 공모증자도 실패하는 등 상당히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이 외환은행에서 받은 팩스문건과 은행 실무자의 PC문건이 다르다’는 의혹에 대해 그는 “금감원에서 답변을 해야겠지만 BIS발표는 각 은행이 작성해 금감원에 보고하며 충당금 적립규모 등에 따라 숫자가 왔다갔다 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만약 외자유치가 없었다면 한국 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며 대안도 없어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았다고 할 수 없다”며 “경쟁효과를 내면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한적인 경쟁매각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재록씨 개입설에 대해 “제가 아는 한 김씨가 개입할 부분이 없었다”며 “김재록씨를 알기는 하지만 공무원으로 있을 때 업무적으로나 론스타 관련해서나 얽힌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아울러 론스타의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와 관련, 그는 “규모의 문제일 뿐 세금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근거를 가지고 과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외환은행에 자본참여를 할 때 론스타코리아에서 결정한 부분이 어느정도 있기 때문에 과세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매각에 대한 결정을 어디(한국 또는 미국)에서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 과세 정도는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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