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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주)농심에 과징금 부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05 14:41

수정 2014.11.06 08:11



공정위는 5일 손자회사 이외의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지주회사 관련규정을 어긴 (주)농심에 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계열사인 메가메트 주식을 1년안에 처분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주)농심이 농심의 계열사이면서 사업관련 손자회사가 아닌 (주)메가마트 주식을 57만주 보유하고 있었으며 2년의 유예기간 후에도 해당 주식을 매각하지 않아 이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서 자산총액중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 비율이 50%이상인 회사를 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밀접한 사업관련성을 가진 손자회사 이외의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주식처분을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 asunmi@fnnews.com 윤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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