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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한도·금리 우대 ‘주택파워론’

한민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05 14:41

수정 2014.11.06 08:11



일반 주택도 아파트 대출과 같이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단점을 보강한 ‘주택파워론’을 5일부터 판매한다.

주택파워론은 그동안 아파트담보대출에만 편중되어 있던 주택담보대출을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대출에 대해서도 아파트대출과 같이 한도와 금리를 우대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일반 주택 소유자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감정가 6억원 이하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협약구입자금보증제도를 이용해 대출한도를 늘려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대출한도 산정시 소액보증금을 차감하는 대신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음으로써 해당 소액보증금 차감액 만큼 대출가능금액을 증액토록 했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 방 3개인 다세대주택의 경우에 3200만원(1600만원× 3× 2/3, 아파트는 전체방수의 1/2, 기타주택은 2/3 차감)만큼 대출금액이 증가한다.
보증서 발급시 소요되는 보증료는 은행이 부담한다.


현재 판매중인 ‘아파트파워론Ⅱ’에 적용하는 20세 미만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0.5%의 금리우대 서비스도 주택파워론에 적용되며 대출기간 중 자녀출산으로 3자녀가 되는 경우에도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mchan@fnnews.com 한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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