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野 “재건축 규제 완화해야”,與 “부담금대상 강남8만가구”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05 14:41

수정 2014.11.06 08:10



여야는 5일 정부의 3·30 부동산 종합대책의 핵심인 개발이익부담금제의 위헌성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정부안을 옹호한 반면, 한나라당은 위헌 소지가 있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건축 규제의 철폐나 완화를 재촉하는 등 평행선을 달렸다.

■열린우리당,“위헌소지 없다”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은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등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면서 “과거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위헌논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위헌소지를 원천차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건축 초과이익은 미실현이익이 아닌 미처분이익에 해당 ▲개별 주택공시가격을 통한 기준시가 결정 ▲재건축 준공시 1회 부과함으로써 원본 잠식 우려 없음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0∼50%의 단계별 누진율 적용 등을 들어 과거 토지초과이득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윤의원은 또 “전국의 재건축조합이 모두 부담금 부과대상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법률상 전국이 부과대상이지만 부과 기준인 3000만원 이상의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곳은 서울 강남 4구, 좁게는 강남 3구 정도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의 재건축 추진아파트 39만가구 중 강남 4구에 있는 주택은 7만8000여가구로 전국 주택 총수의 0.6%에 해당된다”면서 “이런 불로소득을 가구당 5000만원만 환수하더라도 3조9000억원이나 돼 국민임대주택(18평) 4만가구, 중대형 임대아파트(35평) 2만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이날 광주에서 개최된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재건축 초과이익당, 투기옹호당이 아니라면 부동산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4월 국회에서 관련법안을 통과시켜 부동산투기를 뿌리뽑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한나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위헌소지 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하나로 재건축 관련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박승환 제4정조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건축 규제 철폐 내지 완화 ▲강북 개발 ▲제3기 신도시 조기착공 ▲렌털타운 조성 ▲공공부문 후분양제 조기정착 ▲토지공사-주택공사 합병 등 6대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3·30 부동대책’의 핵심인 재건축 이익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제도가 위헌소지가 있을 뿐더러 부동산시장을 위축시켜 오히려 가격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건축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재건축 규제완화 대책으로는 재건축 허용 연한을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또 강북지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고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 노후 도시 정비 때도 학교와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공급 확대를 위해 제3기 신도시를 조기에 착공하고 주택을 소유가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바꾸기 위해 수도권 등지에 중대형 아파트가 포함된 다양한 형태의 대규모 렌털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밖에 공기업이 건설하는 공공아파트에 대한 후분양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합병을 통해 국민의 이중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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