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이통사 2011년부터 주파수 이용료 지불

허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07 14:41

수정 2014.11.06 08:02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회사들은 오는 2011년부터 매년 매출액의 3%를 2G(세대) 주파수 할당대가로 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개정 공포된 전파법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셀룰로스·PCS 등 2G 주파수는 재 할당시점인 2011년부터 이용대가를 납부하고 주파수를 할당받게 된다.


할당대가는 매출액의 3%로 하고 예상·실제매출액, 주파수할당량 및 전파특성계수를 고려해 할당대가를 산정하게 된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설치되는 디지털TV(DTV) 및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방송보조국의 경우는 출력이 낮고 허가절차가 간소한 점을 고려해 허가 수수료는 50%, 검사 수수료는 70% 인하했다.


정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6월 중에 국무회의에 상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호IT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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