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노조전임자 급여금지 규정 내년 예외없이 시행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11 14:41

수정 2014.11.06 07:50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는 11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원 금지 규정이 2007년부터 예외없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중소기업의 입장을 여야 정당과 정부 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기협중앙회 건의서에서 “노동조합이 있는 66개 중소기업을 조사한 결과, 조합원 54.5명당 1명 꼴로 노조 전임자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회사가 전임자 급여를 ‘전액’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중앙회는 “이같은 현실은 한정된 인력과 자본으로 운용되는 중소기업 현실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도한 노조전임자 규모로 중소기업의 노동력 손실 및 인건비 부담이 과중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중소기업계의 입장은 최근 2007년부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금지하는 현행 노조법을 중소기업에 유예적용하려는 움직임에 따른 것으로 기협중앙회 등 중소기업계는 유예적용을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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