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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문고시 위반제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12 14:41

수정 2014.11.06 07:46



독자들에게 과도한 무가지와 경품을 준 신문사 지국들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는 12일 신문판매 고시를 위반한 4개 신문사의 31개 지국 가운데 법 위반 정도가 심한 3개 신문사의 8개 지국에 총 9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나머지 지국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경고조치를 내렸다.


과징금을 부과된 신문사별 지국은 중앙일보 5개(650만원), 동아일보 2개(200만원), 조선일보 1개(100만원)이며,시정명령을 받은 지국은 중앙일보 4개, 동아일보 3개, 조선일보 2개이고,경고를 받은 지국은 중앙일보 5개, 조선일보 5개, 동앙일보 3개, 세계일보 1개이다.

이 지국들은 3개월 이상 무가지를 제공하거나 무가지와 함께 상품권, 전화기, 선풍기 등 경품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신문판매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 신문사 지국의 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감독하고, 신문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asunmi@fnnews.com 윤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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