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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휴·실직자 건보료 줄어든다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13 14:42

수정 2014.11.06 07:40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현재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13일 발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를 건강보험 전체 보험료 수입및 관리운영비의 20% 안팎으로 정하고 정부 지원금을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내년에 4조2000억∼4조3000억원 정도를 건강보험에 지원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지역가입자의 보험 급여비 및 관리운영비의 50%를 정부가 지원해 왔으며 올해에는 3조9410억원의 예산이 짜여져 있다.

개정안은 정부 지원액이 그동안 지역가입자 지원에만 사용돼 온 점을 개선해 직장가입자에게도 혜택을 주기로 하고 직장가입자가 휴직하면 전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직장가입자가 실직 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150% 정도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임의 계속 가입제도를 도입, 실직자가 희망하면 최장 6개월까지 직장가입자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특히 개정안은 100등급인 직장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 기준을 폐지하고 실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했다. 지역가입자도 100등급의 부과표준 소득기준을 없애는 대신 실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보험료 상·하한선은 현재처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6270원에서 113만7920원의 범위내에서 정해지며 지역가입자의 상한선은 현재처럼 144만5400원으로 하되 하한선은 현재의 4590원보다 조금 낮춰질 전망이다.


이 밖에 개정안은 생계형 체납자 지원을 위해 연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190만가구에 대해 보험료를 평균 3100원 정도 깎아주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의 허위·부당 청구 신고시의 포상금 지급규정을 뒀으며 지역가입자 가구의 보험료 납부 의무 대상에서 미성년자를 뺐다.


변재진 복지부 차관은 “오는 5월4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6월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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