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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보증서 위변조 방지시스템 구축…건설공제조합 업계 최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13 14:42

수정 2014.11.06 07:39



건설공제조합은 업계 최초로 인터넷보증서 위변조 방지(DRM: Digital Right Management)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에따라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보증기관에 일일이 방문해 위변조를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이 시스템은 현재 전자정부시스템 상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경우 위변조 방지를 위해 지난해 정부에서 도입한 장치와 동일한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보증신청 후 신청자 사무실 PC에서 보증서를 직접 출력하는 방식은 이용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보증서의 진위확인을 위해 원본을 다시 발급하는 등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


조합관계자는 “이번 위변조 방지시스템 구축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보증발급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면서 “특히 연간 4000만∼5000만원의 비용절감은 물론 인터넷 보증서비스 이용율이 현재 30%수준에서 10%포인트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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