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운업체 76개사 가운데 47개사만이 톤세(tonnage tax)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톤세란 영업상 이익을 과세기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하는 법인세와는 달리 운항한 선박의 톤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호황일 때는 감세효과가 있다.
14일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회원사 76개사를 대상으로 톤세 신청을 최종 마감한 결과 47개사가 톤세로 바꾸겠다고 통보해 61.8%의 등록률을 보였다.
지난해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23개 선사 중에서는 14개 업체가 톤세로 전환했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STX팬오션, 유코카캐리어스, SK해운, 대한해운 등이 톤세로 전환했으며 쎄븐마운틴해운과 세양선박, 동남아해운, 조강해운 등은 신청하지 않았다.
대형 선사의 경우 경영 안정화를 위해 톤세를 선택했지만 중소형 선사는 최근 시황이 나빠지고 있어 기존의 법인세를 고수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선주협회는 이들 선사의 신청을 토대로 해양수산부와 세무당국의 확인작업을 거쳐 톤세제도를 오는 5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해운업체가 적자를 낼 경우 법인세를 내지 않지만 톤세는 이와 상관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며 “대형 선사의 경우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지만 중소형 선사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 fncho@fnnews.com 조영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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