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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이상 대형 국책·민자유치 사업…수요예측 잘못땐 업무정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14 14:42

수정 2014.11.06 07:37



올 연말께부터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대형 국책사업이나 민자유치사업의 교통량 등 수요예측을 부풀리거나 잘못 산정한 건설기술자와 건설업자 등에 대해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과 부실벌점이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건교부는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되는 대로 6개월의 경과규정을 거쳐 올 연말께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국책사업 및 민자유치사업 시행과정에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수요예측을 고의적으로 부풀리거나 잘못 산정해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이들 국책사업의 타당성 조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요예측 등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해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 같은 경우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등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해 벌점을 부여함으로써 향후 입찰 참가 기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도로 등 민자유치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수요예측 오류에 대한 지적이 많아 이같은 제재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용역업체나 시행사의 타당성 조사는 한층 정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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