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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주공3단지 재건축 ‘뒷걸음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14 14:42

수정 2014.11.06 07:36



개발부담금제를 피할 것으로 예상됐던 경기 과천시 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그동안 조합원 평형배정과 조합장 해임 등의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법정소송까지 갔던 재건축사업에 대해 법원이 총회결의 무효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발부담금 적용은 물론 공사 중단과 이에 따른 입주지연 등 사업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총회 결의내용 무효 파장

수원지방법원 민사12부는 지난달 31일 과천주공3단지 아파트 입주자 양모씨 등 31명이 과천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 조합이 지난 2004년 12월27일 임시총회와 2005년 4월24일 정기총회에서 실시한 시공사와의 공사 본계약 체결 동의 및 관리처분계획안 인준에 대한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시공사와의 본계약 체결과정에서 공사금액을 증액하고 조합원 평형배정 방법을 바꾼 것은 재건축 결의사항에 해당하는 만큼 재건축 결의시 의결정족수 규정에 따라 조합원 5분의 4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2004년 12월27일 2차 결의에서 공사본계약 체결 동의 건은 조합원 1609명, 관리처분계획안 인준의 건은 1602명만 찬성해 아파트와 상가 구분소유자를 합한 전체 조합원 3273명 중 5분의 4에 해당하는 2619명의 의결정족수에 미달했고 이는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할 중대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8월 이전까지 합의 안되면 개발부담금제 적용

과천 주공3단지는 주공11단지와 함께 사업추진이 빨라 오는 9월께부터 시행될 개발부담금제를 피해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갈등이 개발부담금제가 시행되는 8월 이전까지 풀리지 못하면 개발부담금제 적용을 받아 조합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재건축조합은 개발부담금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조만간 조합원 동의를 얻어 관리처분인가를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일단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총회결의 등을 통해 조합원 80% 동의를 확보해 과천시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오는 5월 말까지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가 어떤 이유로 해서 반려되거나 무효, 취소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다룬 법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과천주공3단지의 경우 조합이 다시 조합원들로부터 80%의 동의를 얻어 과천시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9월 시행하는 개발부담금제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법원으로부터 지난해 12월27일 관리처분계획과 시공사 본계약 체결에 대한 효력정지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조합원 80% 이상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 역시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시공사 관계자는 “이미 진행중인 터파기 공사는 계속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하지만 시공사 본계약 체결이 무효화되는 등 사업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조합원들이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기 바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이미 평형별로 이주비 1억8000만∼3억원을 지급했고 공사비 등 기타경비까지 합하면 수백억원의 자금을 투입했다.
한편, 과천 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은 종전 3110가구의 아파트와 상가를 헐고 3143가구를 신축하는 것이다.

/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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