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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저가담배에도 부담금”…개정안 통과

안만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14 14:42

수정 2014.11.06 07:36



국회 보건복지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0원 이하 담배의 담배부담금 면제규정을 삭제해 저가담배에도 부담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복지위는 또 보건복지부의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암시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진료방법을 비교하는 광고 등을 제외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복지위는 이와 함께 아동이 인종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복지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 저가담배에 담배소비세를 부과토록 하는 지방세법이 통과됨에 따라 이 법안을 처리했다”면서 “이 법안까지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7월부터 저가담배에 1200원가량의 세금 및 부담금이 부과돼 판매가는 2000원가량이 되는 만큼 사실상 저가담배가 없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이 부모의 인종이나 성별, 종교, 장애유무 등 이유로 어떤 차별도 받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부모의 아동 학대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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