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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규제 세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16 14:42

수정 2014.11.06 07:34



분양원가 상승과 주택건설 위축을 야기시키고 있는 ‘알박기 행위’가 올해 하반기부터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에서 매도청구 제외 대상의 범위가 최소한 지구지정일 5년전으로 강화돼 개발계획을 미리 입수해 사업지의 땅 일부를 매입한 뒤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땅을 팔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1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의 정장선 의원 등 12명과 조경태 의원 등 27명이 ‘알박기’의 폐해를 막기 위해 각각 발의한 주택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둘중의 하나 수용’ 의사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건교부는 두 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통합 또는 단일안으로 채택돼 통과되는 대로 일정(대략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의원 등이 제출한 주택법은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에서 사업주체가 건설대지 면적의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을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5년전에 대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땅주인을 매도청구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시행자가 90%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을 때 제외대상은 고시일 7년전 토지 소유자로 정했다.


현행 규정은 고시일 3년전부터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매도청구 대상에서 제외돼 개발계획만 미리 입수해 3년전에만 땅을 사면 사업시행자에게 고의로 비싸게 되사줄 것을 요구할 수 있었다.

조의원의 안은 정의원의 개정안보다 매도청구 대상 제외 조항을 강화, 10년 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두 방안중 하나가 국회에서 통과되면 최소한 5년내에 땅을 산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나 조합에게 무조건 땅을 팔아야 한다”면서 “알박기를 노리는 정보력을 동원한 투기세력이 사실상 발을 붙이기 어렵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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