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개인정보 유출땐 형사처벌키로

허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16 14:42

수정 2014.11.06 07:33



정보통신서비스 업체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형사처벌키로 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유영환 정통부 차관을 주재로 ‘개인정보보호 대책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규 집행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통신업계에서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사고 발생이 잦자 정부가 개인정보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정통부는 또 인터넷 카페 등에 대해 월 1회 이상의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10만개 웹 사이트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정통부는 인터넷 업체의 주민등록번호 수집·보관을 제한하고 본인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활용키로 했다.

정통부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불법으로 광고를 보내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벌금형으로 강화키로 했다.


특히 유·무선 통신회사는 자사 대리점, 판매점 등의 영업 종사자에게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대리점, 판매점에만 영업 위탁계약을 맺기로 했다.

bhkim@fnnews.com 김병호IT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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