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유해과자와 줄기세포는 달라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17 14:42

수정 2014.11.06 07:29



‘과자의 유해성 의혹은 소송위험에도 불구하고 2탄을 준비하지만, 줄기세포는 절대 방영 불가방침을 고수한다.’

KBS 2TV ‘추적60분’이 유해과자 보도에 대해선 피소 위험에도 불구하고 2탄을 준비하는 반면, 줄기세포 관련 방송에 대해선 방송 불가방침 고수와 함께 강력한 법적대응을 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KBS ‘추적60분’은 지난 3월 방영된 ‘과자의 공포, 우리 아이가 위험하다’로 제과업체들로부터 수백억원대의 소송위험에 직면하고도 후속편 방영을 추진중이다. 다만 2탄에선 제과업체들과 다른 과자 유해성 관련 실험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협력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KBS 제작진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만약 소송이 진행된다면 실험 등을 통해 방송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밝히는 등 5월중에 방영될 2탄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줄기세포 특허권과 관련된 방송분에 대해선 KBS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여러 분야에서 미국 P대 S교수가 황우석 교수의 특허를 도용출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2탄 방영은 커녕, 1회분 방송원고 조차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

오히려 KBS는 프로그램을 제작한 문형열 PD에게 대기발령이라는 중징계를 내리고, 심지어 방송원고를 유출한 포털사이트와 인터넷매체 등에는 법적 대응조치 경고까지 내렸다. 이에대해 KBS 홍보팀의 한 관계자는 17일 “사안이 다르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뭐라고 답변하기 애매하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KBS가 ‘유해과자’ 보도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줄기세포’는 그렇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다른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조차 아직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는 ‘유해과자’ 사안을 2탄까지 준비하는 것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

앞서 KBS ‘추적60분’의 문형열 PD는 줄기세포 특허 침해의혹 프로그램이 방영되지 못한 것은 윗선(경영진)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 rainman@fnnews.com 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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