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시설,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등을 새로 만들 때는 학교복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를 점검받아야 한다. 만약 학교복합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보육시설·도서관·생활체육시설 등은 단독으로 짓지 못하게 된다.
학교복합시설이란 지역주민들이 학교에서 평생학습·체력단련·보육시설 등을 일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17일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시설,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등을 새로 만들때 학교복합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하나의 기능을 갖춘 시설은 짓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복합시설 안에 노양요양시설 등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학교 안에 보육시설, 도서관·생활체육시설이 함께 있는 학교복합시설 8곳을 선정했다.
이 시설이 설치되는 곳은 서울·부산·광주·천안·마산 등 5개지역(8개 학교)이며 보육시설 2개소, 도서관 8개소, 생활체육시설 6개소가 설치된다.
아울러 정부는 여러 기능이 함께 있는 시군구 문화복지시설에 대해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추가 지원하고 교육청이 투자하는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10%를 더 지원할 방침이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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