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해외펀드 ‘내부자 거래’ 벌칙 강화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18 14:42

수정 2014.11.06 07:26



외국계 펀드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사례가 또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03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유동성 위기를 겪던 LG카드 주식을 팔아치워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미국계 펀드인 워버그핀커스 한국사무소 대표 등 2명을 기소했다. 주식 소유주인 말레이시아계 투자 전문회사 2곳 등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론스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모럴 해저드 사례가 나타난 것이다.

워버그핀커스의 사례는 현행 관련 규정만으로 방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워버그핀커스는 LG카드 투자를 위해 투자 전문회사를 설립했고 워버그핀커스 한국사무소 대표가 LG카드 사외이사가 되도록 했다.


문제는 LG카드가 유동성 위기로 수천억원의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사외이사가 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처분해 263억원의 손실을 피했지만 사전에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그나마 뒤늦게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로 처벌이 가능해진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워버그핀커스 사례와 성격은 다르지만 헤지펀드 가 우리나라를 손쉬운 시장으로 여기고 적극 진출하고 있는 것도 그만큼 관련규정이 허술하기 때문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지는 단기 투기 성향의 헤지펀드가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 사모펀드(PEF) 시장에 진출, 한국 등 아시아의 구조조정 기업을 넘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규제가 비교적 적고 처벌 규정도 허술한 곳에 투기 자본이 몰려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이들이 판 주식을 매입한 소액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워버그핀커스가 내놓을 벌금 또는 추징금이래야 손실 회피액 정도에 그칠 뿐이다. 벌금 액수를 높이거나 한국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등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
투기자본이 ‘도덕성’을 갖추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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