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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부가세 50% 감면 2년 연장

윤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18 14:42

수정 2014.11.06 07:24



택시회사들은 앞으로 2년간 더 부가가치세 50% 감면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올해 말로 종료되는 택시운송업체 부가가치세 50% 경감제도를 오는 2008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지난 95년부터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회사에 부가되는 부가세(매출액의 10%)를 50% 깎아주는 것으로 감면된 자금의 용도를 운전자의 처우개선과 근로조건 향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당정은 대리운전, 지하철 심야운행, 교통체증 등으로 택시업계가 여전히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경감받는 금액은 택시기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같은 조치로 택시기사들이 1인당 월평균 4만5000원, 연평균 54만3000원(2005년 경감액 714억원 기준)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asunmi@fnnews.com 윤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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