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 업계가 폭로성 기사를 게재한 언론을 고소하는 등 정면대응에 나섰다.
국민들의 감정에 민감한 직접판매 업계가 미확인된 언론보도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 폭로성 기사에 대해 앞으로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제이유그룹은 18일 인터넷 매체인 ‘폴리뉴스’에 대해 ‘허위사실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하고, 이 매체 대표 김모씨에 대해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지난 17일자로 ‘JU그룹, 검·경에 무차별 돈 로비’ 제하의 기사에서 제이유그룹이 검사와 경찰 고위간부 등 검·경 직원들에게 직위·직급에 따라 최하 500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뿌리고 전방위 로비를 했으며 다단계 업계를 관리·감독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에게도 제이유의 ‘검은 돈’에 매수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제이유그룹 관계자는 “지금까지 검찰, 경찰, 공정위에 대한 단 1건의 로비도 없었다”며 해당 기사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해당 매체가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의 폭로 비방성 기사를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보도해 형사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제이유그룹을 근본적으로 와해를 시도하고 있는 음모세력이 있다”고 음모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면돌파가 국면전환용이 될지 아니면 더 큰 파장을 몰고 올지에 대해선 업계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직접판매공제조합은 모 주간지 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으나, 해당 매체가 정정보도를 낸 것으로 마무리된 바 있다.
한편, 직접판매협회는 언론사들이 ‘다단계’와 ‘불법 방문 판매’와 ‘불법 다단계’를 정확히 구분치 않아 업계 이미지를 떨어뜨린다면서 용어를 정확히 해 줄 것을 언론사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 yoon@fnnews.com 윤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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