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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총소득 대비 부채상환 가능액 대출

임정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18 14:42

수정 2014.11.06 07:22



■DTI…

3·30 대책으로 도입된 총부채상환비율(DTIㆍDebt To Income)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기타 부채 이자 상환액)/총소득으로 채무자의 현금 흐름을 나타낸다.
8·31 대책의 하나인 ‘투기지역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정’에 추가된 보완책으로, 투기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담보가치가 40% 이내이면서 동시에 DTI도 40% 이내인 금액만 대출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출기간을 장기화하면 대출금 규모를 크게 늘릴 수 있고 필요할 때 중도상환하면 한도 규제 효과를 피해갈 수 있어 대출규제를 회피할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져왔다.
예로 연소득 5000만원인 대출자가 주택담보대출(연 5.58%)을 받을 경우 DTI개념을 적용하면 3년만기는 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대출 기간이 15년으로 늘어나면 2억원, 20년 2억4000만원, 30년 2억9000만원 등으로 한도가 크게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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