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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청계 국민임대 의왕시 거주자에 우선공급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18 14:42

수정 2014.11.06 07:22



오는 5월 중 공급예정인 경기 의왕시 의왕·청계 국민임대주택 단지의 국민임대주택 전량이 의왕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된다. 특히 이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전부터 의왕시에 거주해야 지역 우선공급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의왕시는 주택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의왕·청계지구에서 공급되는 993가구의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요건을 이같이 대폭 강화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곳에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은 분양면적 기준 15∼24평형이다.

시는 우선 지역 거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의왕·청계지구에서 공급되는 국민임대아파트 전량을 의왕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한 뒤 미달되면 수도권 1순위자에게 넘기도록 했다.

또 지역 우선공급 요건을 ‘모집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시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한 자’에서 ‘1년 이전부터 거주자’로 강화했다.


이는 택지지구 규모가 20만평 미만인 경우 자치단체장이 거주기한 기준을 정해 지역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시측은 설명했다.

의왕·청계지구는 의왕시 청계·포일동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조성되는 10만1000평 규모의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국민임대 아파트 등 아파트 1875가구와 단독주택 100가구 등이 건설된다.
아파트는 오는 2007년 8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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