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사업승인전 사업장등 주택PF보증 대상 확대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19 14:42

수정 2014.11.06 07:21



대한주택보증은 지난해 초부터 도입, 시행해 왔던 주택PF보증제도의 보증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 개선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사업자들은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원활히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보증측 설명이다.

보증이 이번에 완화, 개선한 내용은 당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에만 한정해 왔던 PF보증 대상을 사업승인 이전 사업장에도 취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신용등급 B등급 이상이고 시공능력 평가순위 300위 이내 업체에 한해 취급했던 것도 시공순위 300위 이하일 경우 최근 3년간 주택건설 실적이 500가구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액이 5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에 한해서만 보증하던 것도 보증한도(총 사업비의 50%)내에서 전액 보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종전 시공사 신용등급에 따라 토지비의 10∼20%를 선투입하도록 했던 것도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토지비의 10%로 완화하고 이미 분양보증이 끝난 사업장도 PF보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후분양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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