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골프일반

널뛰는 회원권값 날뛰는 계약위반

김세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19 14:42

수정 2014.11.06 07:20



최근 골프회원권을 거래할 때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골프회원권 가격은 얼마 전까지 고공행진을 벌이다 최근 1∼2주 사이에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격 변동이 심한 때일수록 변수가 많은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지난달 20일쯤 회사원 A씨와 친구 B씨는 골프회원권을 추가로 하나 더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의 P회원권거래소 딜러와 상담한 A씨와 B씨는 경기도 용인 P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기로 하고 며칠 후 잔금과 수수료, 그리고 명의개서료까지 완납을 했다. 회원권 대금과 수수료 등 9000만원을 건네준 A씨는 그러나 3월말이 되도록 회원권을 건네 받지 못했다.
친구 B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A씨는 “해당 거래소에 항의하자 거래소 관계자가 ‘매도자가 출장 중이어서 회원권을 받지 못했다. 4월14일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다시 기한이 다가왔지만 거래소는 물건이 없다고 했다. 거래소측은 이번에는 “매도자가 매매계약을 했다가 취소를 했다. 다른 회원권을 사려고 해도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올라 받은 금액과 차이가 있으니 내릴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다.

번번이 골탕을 먹은 A씨는 “거래가 확실하게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 잔금과 수수료, 그리고 명의개서료까지 받아갔는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또 “해당 거래소에서 이번에는 5월15일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는 데 그때 가서도 물건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하소연했다. 더구나 A씨와 B씨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 사정은 더욱 막막하다.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요즘처럼 회원권 가격이 단기간에 급락할 때에는 거래소측이 매수자로부터 잔금까지 모두 받은 후 거래를 1∼2주일가량 늦추는 경우도 있다. 1∼2주일 사이 내린 가격 차이만큼 거래소측이 이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단은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를 통하는 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면서 “그동안 줄곧 거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freegolf@fnnews.com 김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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