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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 공정위장 “대기업정책 개선안 2008년초 시행 가능”

윤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19 14:42

수정 2014.11.06 07:18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 “문제가 많은 제도”라면서도 “재벌의 순환 출자를 막기 위한 대안이 마련되면 폐지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당분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기업 정책의 개선안 시행 시기와 관련, “대안이 확실하게 마련되고 여론이 수렴돼야 한다”며 “오는 2008년 4월쯤에는 시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출자총액제한제를 포함한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의 전면적인 개편 방안을 모색할 시기”라고 전제한 뒤 “이미 알려진 대로 시장경제 선진화 태스크포스를 최소한 오는 7월부터 가동시켜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출총제 폐지 및 대안의 시행 시기와 관련, “다른 경제부처에서 발표한 오는 2007년은 어려울 것”이라면서 “법이 만들어져 최종적으로 적용되려면 오는 2008년 상반기는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위원장은 ‘사외 이사 등 소유·지배 구조 왜곡을 막을 장치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서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고 투명경영이 이뤄지면 출총제를 폐지할 수 있다고 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기업 내부의 견제시스템 작동 수준은 지난 2005년 기준으로 41점 정도이고 60점 정도는 돼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총수 지배력은 외부 견제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고 못박았다.


재벌총수와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권위원장은 “대안이 마련된 뒤에 설득이 필요하면 만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권위원장은 출총제의 대안과 관련된 외국의 사례에 대해 “일본 재벌은 총수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있어 일본과 다르다”면서 “영국도 보고 있고 미국처럼 적극 공시하는 제도도 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공정위가 강제조사권을 갖는 문제와 관련해 권위원장은 “강제조사권도 필요하고 전문가 확보도 필요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사태와 관련해 권위원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런 과정에서 생긴 비리는 관심사항이 아니다”면서도 “정몽구 회장의 사재 환원은 전근대적”이라고 비판했다.

/ asunmi@fnnews.com 윤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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